저는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甲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甲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 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 4월 28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년 3월 28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된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가 일정한 수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정해진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속 근로한 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 받게 되어 있는 후불적 성질을 가 진 임금의 일종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甲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계약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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