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답변:
의료인으로서는 전원을 강제할 의무는 없고 환자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환자에게 전원을 권유하는 정도이면 전원의무를 다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의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피부조직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의사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무시하고 다른 개인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병의 악화되어 결국 발목 절단으로 장애가 된 사건에 대하여「피고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의사의 전원의무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사]-혼인빙자간음-속아서 유부남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의료사고]-과실-요양방법지도-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