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를 받은 때로부터 면책신청으로 인한 면책여부 확정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이 효력이 없게 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까진 굳이 하려들면 못 할 것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이 되면 압류 등의 조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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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가압류, 경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압류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 결정이 나기까지는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실무상 2004년부터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돈을 못받을 가망성이 많은데도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 냉장고, 텔레비젼 등이 주요 대상인데 경매를 해봤자 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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