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9년 10개월 전에 의류 부속 자재 대금 미 지급금 천이백만원을 5회에 걸쳐 지급 하겠다는 지불 각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본인 회사의 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세월이 흐르던 중 거의 10년이 다 된 상태에서 자재 대금 청구 민사 소송이 내도 된 상태입니다. 상무 채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만, 명확한 자재 대금 지불 각서도 상무 채권으로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요 ? 일부 사람들은 금전 차용 등 기타 문제로 발생되는 채권인 일반 채권으로도 볼수 있다고 하던데요 ? 그렇게 되면 소멸 시효가 10년일텐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인지요 ? 소송을 건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되는지요 ? 아니면 판결 시점이 소멸 시효 기산점이 되는지요 ?
이상. 감사합니다.
김지영님의 상담에 답변드립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의류부속자재대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이며, 님의 경우는 지불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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