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거래처 부도로 인한 개인사업자 경영악화 개인회생신청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는 친구집에 방하나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입니다
제가 작년에 거래처가 부도를 맞어서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문의드립니다.
1. 7월에 어머니가 제이름으로 사놓으신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물론 구매시 어머니 통장에서 부동산으로 지불뵌 내역이 있고 신보나 캐피탈 대출받기 전에 구매한겁니다. 문제가 될까요?
2. 부도영향으로 사업을 해봐야 점점 어려워 지는데 차라리 폐업하고 직장생활을하면서 신청하면 어떨까요?
3. 아직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서 연체나 압류는 없는상태이나 7월말이면 잔고도 바닥나서 8월부터는 하나도 상환 못할것 같은데
여력이 있다면 어느것부터 상환하면 좋은가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우신 상태이듯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신다면 발생되는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최장 60개월(5년)간 변제하시어
채무의 변제 또는 탕감을 받게 되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단 개인회생의 진행시 세금(국세, 4대보험)은 탕감이 되지 않음으로 따로 변제를 하시거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을 하여
변제를 하시게 될듯 합니다.
1. 어머니께서 글주신분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셨다가 처분을 하시었고 그 매입비용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분명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으로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을 하셨다면 그 매입비용 및 매각대금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어 본인께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소명하시어야 합니다.
2.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굳이 다른 직장을
들어가시어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상환이 아니더라도 소득 발생이 되지 않아 굳이 사업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폐업 후
다른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도 무방합니다.
3. 현재 통장에 잔고가 어느정도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개인회생의 진행시 소명하셔야 합니다.
어느 특정 채권자만 상환을 하고 타 채권사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했고 그것을 타 채권사가 알게 된다면 분명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는 어느것부터가 아니라 균등하게 변제를 하시고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듯 합니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진행시 신청인의 재산사항, 소득사항, 채무사항, 채무 발생원인 및 사용처, 현재의 생활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전화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글주신 분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변제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의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1
문답식 메뉴의 모든값을 입력하고 분석을 하면 현재 개인회생 가능여부와 납부기간, 월납입금의 정도를
확인 하실수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