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지대환급-소송사건이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인지대를 일부 반환해준다고 하던 데, 사실인가요?
질문: 소송사건이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인지대를 일부 반환해준다고 하던 데, 사실인가요?
답변:
원고나 상소인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심급의 소장, 상소장(또는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 등을 접수한 법원의 총무과에청구할 수 있습니다(2004. 2. 1.이후 소장을 접수한 사건에만 적용됨).
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되거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나 인낙,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성립이 있은 때,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나 반소 등이 취하(취하간주 포함)된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입니다.
환급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해 준 확인서와 환급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환급받을 예금계좌) 1부,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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