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관보 등에 게시되어 공개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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