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1. 실명이 거론 되지않은채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제65조 정보통신법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해당합니까?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이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어떻게 증거로서 수집해야하는건가요?
흔히 캡쳐라고 하는걸 하면 되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두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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