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대항력-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제 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질 문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해 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인 임대차에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주택임대차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처음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의 종료 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판례 : 97다4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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