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차권-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질문: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저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귀하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필히 관련 판례 참조(87다카2509, 94나3155, 2000다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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