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 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면제의 효과가 생기고, 기한 유예의 조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법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주기 위한 요건은?
▼ 회생신청 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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