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입력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10-10 19:05 3,117
질문: 유언공증-유언공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공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할아버지께서 땅을 조금 가지고 계신데요그것을 어느 아들에게 주겠다 공증을 받아놓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유언대로 아들이 그 땅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상속이 되는건가요 증여가 되는건가요??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유언공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등기원인이 상속, 증여가 아닌" 유증"으로 기재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한 증여)[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