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토지로 통행할 길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
질문: 주위토지통행권-인근 토지로 통행할 길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
강씨는 최근 소송을 통해 1천여평의 임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토지는 해수욕장 부근으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토지였으나 주변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 속칭 ‘맹지’였다. 이에 인근한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이웃 토지의 지주인 김씨에게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사용할 토지 약 100평을 매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에 전혀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씨 소유의 임야를 헐값에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씨는 인근 토지로 통행할 길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해 왔다.
답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해설) 요즘 강화, 김포, 서해안 도서지역의 경관이 좋은 곳에 펜션건축의 붐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위 사례의 김씨와 같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이웃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기 위해 통로를 내어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
그러나 민법에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219조1항)고 규정돼 있으므로 강씨가 통로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김씨가 강씨의 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강씨는 법원에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강씨는 김씨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 공로로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고 또 통행지 소유자인 김씨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219조1항 후단, 2항)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1998.3.10. 대법원판결)
토지의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1항)
이 조항은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해 양도한 경우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토지의 일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해 그 토지소유자는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005. 3. 10. 대법원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2m의 범위에서 로폭의 범위를 정한 판례를 따르면 됩니다.
2.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작물을 재배하든지의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3. 법원에 만일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