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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운영자
11-05-26 23:20 2,034
문의
채무자로 부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없고 채무자의 부인명의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증을 통하여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차용증을 공증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채무자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무자부인의 인감증명서가 각1통씩 필요하며, 공증용 위임장에 2명의 인감도장을 다 찍으셔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증을 받는걸 권해드립니다.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작성해 드리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바로 채권압류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신청
▼ 상사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