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자가진단-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개인회생자가진단 링크
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1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개인파산자가진단 링크
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2
[개인회생]-개인회생자가진단-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
1. 개요
개인회생이란 무담보채무를 가용소득(= 소득 - 생계비)으로 원칙적으로 최장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에 관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2. 무담보채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만이 담보채무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담보채무입니다.
예컨데, 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채무, 보증인을 세운 채무, 제3자가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등은 모두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무담보채무는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변제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높은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변제기간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가용소득에 있어서 소득
원칙적으로 1년간의 과세증빙(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 있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도 1년간 소득을 얻었다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국민연금과 같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 단 계정이후 월 10만원의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표 되었으나,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 '접수'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하세요)
4. 가용소득에 있어서 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이며,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증감이 가능합니다.
변제에 제공되는 가용소득을 늘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장래의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라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문제되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제에 제공되는 가용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장래의 생계비의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서갱계비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됩니다.(앞으로는 지역별로 따로 공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1인 : 756,516
2인 : 1,360,245
3인 : 1,759,682
4인 : 2,159,120
5인 : 2,558,556
6인 : 2,957,993
통상 최저생계비 대비 150%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실무에서는 평균 120~130% 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5. 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피부양자 수
배우자는 과세증빙이 있느 소득이 최저생계비(약 4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가족은 60세 이하의 성인이면 장애인이나 기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수입이 가계의 주된 수입원이 될 경우 신청인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도 재산이나 과세증빙이 있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동거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별거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계속덕으로 부양하여 왔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나이가 애매한 경우(예컨대, 피부양자가 19세 또는 58세인 경우 등) 또는 소득이 애매한 경우
(65세의 노모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등)에는 위 원칙에 의하여 피부양자의 수를 계산하되 생계비를
최저생게비의 1.5배가 아닌 1.3배 내지 1.7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계산사례
이상의 내용만 이해해도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의 재무상황
무담보 채무 : 8000만원(원금 5000만원, 연체이자 3000만원)
소 득 : 월 평균 120만원
피부앙자 수 : 본인 포함 5인(처 및 자녀2, 어머니 59세)
배 우 자 : 과세증빙이있는 소득 300만원 있음
A의 피부양자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가게의 주수입원이므로 배우자 및 자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어머니도 60세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평균소득에서 1인 생계비 약 77만원을 공제한 매월 약 44만원을 60개월간 무담보채무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는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의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입력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신청하기
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