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姦通)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 사건개요 : 1970년대에 결혼한 O씨는 R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R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O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3. 판결이유 : 재판부는 "R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R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R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O씨가 남편 R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R씨로 하여금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O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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