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산정기준-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액수의 통상적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가족 등 친족에게 인정하는 위자료 총액은 대개 5천만원내외 입니다. 즉 총액 5천만원을 가족들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많은 재벌집 사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가난한 집 아내의 정신적 손해와 별반 다를 것 없을테니 재산,소득의 과다가 위자료 청구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천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액수 산정의 법률적 기준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해줄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든 정황을 고려합니다.
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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