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이혼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 중인 정당한 부부관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관계를 파탄케하였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당연히 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며느리를 구박한 것이 주요한 발단과 원인이 되어 남편과의 다툼끝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가정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여자가 있는 경우에 부정행위가 간음인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제에 그쳤다고 할 지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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