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시 주택구입 보조비 반환청구 가능여부
우리나라 선남선녀들은 결혼을 할 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씩 결혼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쪽에서는 예단을 여자쪽에 주고 주거를 마련하고 여자측에서는 마련된 주거에 텔레비젼이며 하는 가전제품,가구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측에서 남자에게 집을 구하라며 수천만원을 건내고 남자는 이 돈을 보태어 자기 명의로 전세집을 구한다던지, 아니면 집을 매입하는 경우에 돈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경우 서로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 내용을 등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부부 재산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는 서로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후일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집은 남자의 소유로 되어 후일 남자가 이 집을 자유로이 처분하는데 아무런 방해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여자측에서 남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냈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그 금액 비율만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다던지, 가전제품을 사준다던지, 양복을 사준다던지 하는 것은 일정기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인데.. 아예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지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특히 사실혼의 경우)에는 조건이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하여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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