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혼인 중 재산분할 가능여부
현재 우리나라 법에의하면 재산분할은 이혼시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청산의 의미를 갖기때문에 혼인생활관계가 파탄되어 청산될 때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는 등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이 파탄나는 경우등이 많습니다 .게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 명의가 일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혼인 중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 중 재산분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사업 또는 자녀 부양 기타 개인적인 사정의 이유로 재산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 일방이 이 재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해주지 않을 때가 대표적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재산은 필요한데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 때... 바로 이때 재산분할을 필요하게 됩니다. 내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던지... 아내의 친정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져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등등...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혼인시 재산분할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근 민법 개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혼인 중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입법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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