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부채도 분할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채무라도 일상가사채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이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소극재산인 채무를 분담하도록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 만큼의 분여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채무만의 분담을 구하는 청구는 재산분할의 본질에 반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2. 9. 18. 선고 2001드합16777).
하지만,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소극재산도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청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문상 채무인수 판결이 나더라도,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면책,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방이 소극재산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적극재산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충분한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최종적 수단으로 채무인수를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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