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재판상 이혼시 효력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실 부부간의 재산은 소유권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건 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고 지분을 얼마나 인정해야하는 지 논란이 많이 된다. 혼인 중 재산의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혼인 중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해줄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고 , 혼인 중 생기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재산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되면 질문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시 일정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한다는 재산 분할 약정이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원의 태도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고 혼인을 지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협의의 강제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소유권이전등기)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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