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중과실]-교통사고-10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제가 운전경력 3년째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운전을하다가 불법 U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을 했구요.
상대방 차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U턴은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0대 중과실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불법U턴은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십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1조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른바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여기에 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위반 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입니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속도 위반 입니다.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위반 입니다.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건널목 위반 입니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무면허 운전 입니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입니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보도침범 입니다.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개문발차(開門發車) 입니다.
풀이하면, 문을 열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행위이군요.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입니다.

2009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모두 11개 입니다.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왜 법률 조항을 11개 일까요?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2009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1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10개의 중과실을 간편하게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실수로'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법 U턴 사고는 명백하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인 '실수로'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의금 없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금전 부담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실수로씨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민사 합의금은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점이랍니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말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중과실 사고에 이런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운전자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버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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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