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은 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신고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 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출생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답변: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3호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甲의 경우 이중신고로 인한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은 호적법(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같음)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이하 같음)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금하는 이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14. 선고 2006도3398 판결). 따라서 甲은 이중출생신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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