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대금]-신용카드-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 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은?
질문: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비씨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여서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3일 동안 2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50만원을 인출했고,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수차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위 카드사용대금의 전액이 저에게 청구되었기에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했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비씨카드(BC카드)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C카드개인회원약관 제3조).
그리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에 해당 약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신고해야 하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서비스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를 정한 거래 등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일정한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회원에게 일정한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즉,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6. 12. 1. 시행. 비씨카드(BC카드)개인회원약관 제19조).
대부분의 다른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도 이 내용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위 규약 중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해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서울지법 1996. 11. 6. 선고 95나544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귀하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모두 현금서비스로서 신고 이전에 행해졌으므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약관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1항을 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이에 따라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야 회원의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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