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체불임금-사용자의 재산이 이전 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질문: [노무]-체불임금-사용자의 재산이 이전 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저는 甲이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했지만 甲이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담보권에도 역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따라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행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 할 재산을 확보해둘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甲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변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해 허위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민법」 제108조 또는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최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 그 소유권을 甲 명의로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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