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공탁금 회수(출급)절차 정리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급청구서 첨부서면
1. 공탁통지서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첨부가 생략됩니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서(보증인 2명) 1통,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와 인감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2.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3. 인감증명서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주소변동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등에 의하여 주소변동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대표자와 인감을 신고한 법인의 지배인, 대리인은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공탁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공탁물회수청구서에 찍는 경우.
2.소액보증금(공탁서상 300만원 이하)을 회수하려는 사람 본인이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3.외국인인 경우.
4. 공탁금액별, 당사자별 공탁금 출급(회수) 시 필요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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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사단·재단 |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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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통지서(공탁서) |
○ |
○ |
○ |
○ |
|
인감 |
○ |
○
(대표자) |
○
(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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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
○ |
○ |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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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대표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선임결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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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이하 ~
1천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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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공탁서) |
× |
× |
○ |
○ |
|
인감 |
○ |
○ |
○ |
× |
|
신분증 |
○ |
○
(대표자) |
○
(대표자) |
○
(공무원) |
|
자격증명(대표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선임결의서) |
× |
|
1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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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공탁서) |
× |
× |
× |
× |
|
인감 |
× |
× |
× |
× |
|
신분증 |
○ |
○ |
○ |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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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대표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선임결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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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을 대리인이 출급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출급(회수)권자에 상관없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관공서는 제외)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자연인과 법인은 5000만원 초과, 비법인 사단·재단과 관공서는 1000만원 초과) 이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지급절차(2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재산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다만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기명날인한 보증서로만 가능)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하게 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경우 직접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공탁금 출급용도로 제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선임결의서)에 2인 이상(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 사례별 회수절차]
1.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처분(가압류)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
물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 가압류,채권가압류 등)을 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처분의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본안소송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가처분(가압류)사건의 담보취소신청을 한 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과 확정증명,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의 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125조).
2.채무자의 보증담보공탁금 회수절차.
물음)
승소에 따라서 피고(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담보공탁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판결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부여받은 후,
2.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3. 2항이 확정되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강제집행정지사건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합니다.
4. 3항이 확정되면 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새롭게 작성할 것은 공탁금 출급청구서입니다.
3.배당된 공탁금 수령은?
1. 해당지방법원에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매계를 방문 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원인서류인 채무확인서와 근저당필증(근저당 시) 등 원본도 같이 제출 합니다.
3. 제출 서류를 확인한 법원 공무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 즉 배당액 지급위탁증명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4. 공탁소에가서 공탁물출급청구서2통(전산출력)과 지급위탁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결제를 맡아 공탁금출급청구서 1통을 돌려 줍니다.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5. 이 공탁금출급청구서1통을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 가서 배당금출금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공탁된 금전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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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국고귀속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의 가산일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본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탁금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착오로 국고귀속된 경우의 반환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로 제정·시행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 ☞ 종합법률정보 ☞ 규칙, 선례, 예규란에 위 예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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