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공공요금]-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질문: [체납공공요금]-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1동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위 건물에 거주해오던 임차인 중 일부가 명도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 거주했습니다.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과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700여만원에 대해 체납수도요금 부과처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요?
답변:
이 사건의 경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5조 등을 근거로 귀하에게 체납수도요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근거규정을 살펴보면 위 조례 제5조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6호에는 “급수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8조는 “①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제선 안의 급수설비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지경제선 밖의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3월분 체납수도요금에 대해 검토해보면 위 조례 제5조는 그 조항의 제목과 문언의 형식 및 규정취지에 비춰 볼 때 급수장치가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부수한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귀하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2.12.24. 선고92다16669 판결).
또 위 조례 제28조 제2항은 급수사용자 등이 급수장치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해 발생된 손해에 관해 급수사용자 등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여기의 손해에 급수사용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요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불법점유자인 종전임차인들이 위 조례 제28조에서 말하는 급수사용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들이 사용한 급수에 대해 귀하에게 요금납부의의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귀하에 대한 수도요금체납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0.3.15. 선고 99구27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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