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
질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甲에게 고용돼 근무 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했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해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그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2조와 935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호에 ‘소송행위를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丙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해 또는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丙을 피고로 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