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이 결정은 직권에 의해서 하며 피고인이나 검사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이송신청이 있는 경우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대법원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 [임대차]-명도-명도소송 잘하는 법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