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남편을 밀쳤는데 남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딛쳤고 바로 그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 변호인 선임도 제대로 못해보고 현행범으로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3년 복역했구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이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복역이 끝나자 마자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시효가 끝났다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 보험금 시효는 2년입니다. 시효제도는 너무 잔인해서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안해 지네요. 새로 시작하는 삶에 정말 요긴한 돈이 될텐데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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