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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김실장 11-07-26 17:17 1,366
질문저희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심화되어 이제 그만 헤어졌으면 하는데 이혼의 방법에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답변이혼의 방법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함께 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남편의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또는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그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