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반음식점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신규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제3자의 신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반음식점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신규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제3자의 신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