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저는 2009년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매월 일정금액을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00크레티트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서류가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기억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못하였는데 지금 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원에 다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승인이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라면 누락된 채권에 대해선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금액이 커서 별도 변제가 어렵다면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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