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임대를 해 축사를 하는데요... 토지사용 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요.. 이런쪽으로는 도통 아는게 없어서..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땅 주인과 서류 작성시 두 부분의 계약자 이름을 같이 해야 하는지도요...
답변: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빌려 무엇인가 개발행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즉, 남의 땅에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관청에다 땅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증명하기 위한것이고, 토지임대차계약서는 땅주인과 그 땅을 빌리는 사람간의 순수한 계약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토지사용에 관한 사용승낙에 협조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두시고 필요할때 주인에게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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