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o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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