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됩니다.
2주일(14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장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 방법 등 불복절차가 틀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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