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소장이랑 압류속행신청서가 날라왓습니다. 카드빚은 380만원정도 써 있고요.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재도구를 일체 강제집행한다고 하는데요. 월세보증금 300만원되는 집인데 명의가 제가 아니라 다른사람으로 되있고 해도 압류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전 지금 공익근무중이라 소득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갚아나가기 힘든상황인데 이럴때 어떡해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증금이기때문에 월세 보증금에는 압류가 들어 갈 수 없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생활 용품등에 강제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일단은 채무금액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변제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며 유체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 기간내에 처리 하셔야 할 겁니다.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경매]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
▼ [강제집행/경매]배우자 채무의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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