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생의 유채 동산이라는 부분만 설득을 시킨다면 압류 하기가 힘들겁니다. 아무리 부모 동생이라도 채무와 재산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강력히 항의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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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한달조금 넘을것을 120만원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되어 있씁니다.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앗는데..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전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대법원 사이트 가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송달받은날부터30일전으로 대변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만약,이의선청을 하고 30일전에 금액 모두 변제하면 가압류 신청은 자동 삭제되나요? 아님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다시 해야하나요? 너무 강악적으로 이렇게 하는경우가 드문것으로 압니다..죄송하지만,빠른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가압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삭제 되지는 않습니다.이의 제기를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 어느 한쪽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겠지요.그리고 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경매]배우자 채무의 유체동산 압류
▼ [강제집행/경매]주택와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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