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회생파산]-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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