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조건은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이어야 하며, 법률상 정해진 채권자들의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총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의 경우 총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따라서는 권리보호 조항을 통한 강제인가의 방법도 있습니다.
▲ [전문직회생] 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전문직회생] 회생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 채권변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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