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이혼] 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친족재산 있어도 개인파산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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