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인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상의 손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손괴란 물건을 부수거나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나 형법상 손괴의 의미는 이보다 넓습니다. 행위의 객체를 살펴보면 1)재물이란 일부 공익 건조물이 포함된 재산죄의 재물을 말하고 2)문서란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제외한 타인 소유의 자기 문서를 일컬으며 3)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정보 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괴죄의 행위란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위의 객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1) 손괴는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2) 은닉이란 재물, 문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며 3) 기타 방법이란 손괴,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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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불심검문-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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