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4.♡.22.30)
손님 (16.♡.88.46)
손님 (16.♡.88.220)
손님 (16.♡.88.177)
손님 (136.♡.192.133)
손님 (136.♡.90.222)
손님 (16.♡.88.165)
손님 (10.♡.189.15)
손님 (136.♡.119.100)
손님 (136.♡.127.103)
손님 (16.♡.88.169)
손님 (136.♡.211.190)
손님 (16.♡.88.195)
손님 (16.♡.88.127)
손님 (16.♡.88.192)
손님 (136.♡.171.188)
손님 (136.♡.130.136)
손님 (16.♡.88.15)
손님 (34.♡.131.172)
손님 (16.♡.88.58)
손님 (16.♡.88.124)
손님 (16.♡.88.11)
손님 (67.♡.6.255)
손님 (102.♡.183.206)
손님 (166.♡.175.133)
손님 (16.♡.88.138)
손님 (16.♡.88.143)
손님 (104.♡.75.33)
손님 (34.♡.200.109)
손님 (16.♡.88.42)
손님 (16.♡.88.216)
손님 (16.♡.88.252)
손님 (16.♡.88.128)
손님 (136.♡.110.148)
손님 (16.♡.88.123)
손님 (16.♡.88.4)
손님 (16.♡.88.232)
손님 (41.♡.225.170)
손님 (191.♡.83.43)
손님 (16.♡.88.179)
손님 (16.♡.88.176)
손님 (34.♡.77.164)
손님 (34.♡.27.138)
손님 (34.♡.234.209)
손님 (201.♡.201.7)
손님 (34.♡.0.200)
손님 (16.♡.88.188)
손님 (16.♡.88.224)
손님 (104.♡.197.228)
손님 (16.♡.88.132)
손님 (136.♡.127.59)
손님 (16.♡.88.190)
손님 (16.♡.88.56)
손님 (35.♡.48.108)
손님 (16.♡.88.167)
손님 (16.♡.88.19)
손님 (16.♡.88.175)
손님 (34.♡.63.6)
손님 (16.♡.88.106)
손님 (35.♡.92.54)
손님 (16.♡.88.126)
손님 (10.♡.68.55)
손님 (74.♡.242.138)
손님 (16.♡.88.226)
손님 (136.♡.155.49)
손님 (16.♡.88.153)
손님 (35.♡.112.144)
손님 (16.♡.88.157)
손님 (34.♡.98.177)
손님 (177.♡.183.66)
손님 (41.♡.15.85)
손님 (136.♡.182.26)
손님 (16.♡.88.50)
손님 (34.♡.179.60)
손님 (16.♡.88.59)
손님 (34.♡.209.41)
손님 (35.♡.106.115)
손님 (16.♡.88.17)
손님 (35.♡.140.170)
손님 (16.♡.88.206)
손님 (34.♡.248.141)
손님 (34.♡.239.3)
손님 (16.♡.88.147)
손님 (35.♡.29.214)
손님 (34.♡.181.152)
손님 (34.♡.121.196)
손님 (16.♡.88.247)
손님 (16.♡.88.184)
손님 (16.♡.88.112)
손님 (16.♡.88.102)
손님 (16.♡.88.29)
접속자 91명 (M:0 / G:91)
오늘방문자 : 216
어제방문자 : 3,040
최대방문자 : 27,665
전체방문자 : 4,833,149
공증을 통하여 채무를 받을 수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 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운영자
11-05-26 23:20 2,033
문의
채무자로 부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없고 채무자의 부인명의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증을 통하여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차용증을 공증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채무자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무자부인의 인감증명서가 각1통씩 필요하며, 공증용 위임장에 2명의 인감도장을 다 찍으셔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증을 받는걸 권해드립니다.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작성해 드리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바로 채권압류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신청
▼ 상사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