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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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 [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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