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843조). 또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 [이혼]-이혼사유-아이들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상스런 욕을 하는데 이혼사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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