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가 한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에서 분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가출이라고 주장하고 가출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것은 가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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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자료-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이혼]-재산분할-이혼 전에 옷이나 패물을 가지고 나오면 재판에 분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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