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마음먹고 집에서 나올 경우에는 필요한 옷, 가방, 신발 등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패물등을 가지고 나와도 재판 진행시 분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을 나와 있다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혼신고가 된 이후에는 부부가 아니므로 주거침입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이혼 신고 전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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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진행시-이혼을 결심했는데,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같이 살아야 하는지?
▼ [이혼]-채무-이혼시 부부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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