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호적법 제43조 또는 제124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4. 부과기준
과태료는 해태기간에 따라 해태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인 경우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40,000원, 6월 이상인 경우 50,000원이며, 시(구)·읍·면의 장이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2배이다.
5.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통보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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