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별 신청서류 및 소요비용
[개인회생신청시 첨부서류]
0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아오니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재산세 과세납부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1통
* 사적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 1부
* 국세 및 지방세 미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 1부
*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대출의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1통
* 카드거래에 대하여는 카드사용내역서 1통 (카드정지전 1년분)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또한 각각의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됨.
다만,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위 개인회생신청서류 상세안내는 아래와 같음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함.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됨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대법원 제공 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됨.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0 개인회생 신청비용은(2009년도 기준시)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음.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임.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0,200원 + (5×3×3,020원) .
0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 참조할 것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음.
0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의 발행분)
3. 임대차(전월세 등)계약서
4. 세목별 과세증명서(종합토지세, 재산세)-과세사실이 없을 경우 비과세증명서
5.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
6.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소유자 한)
7. 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일 경우)
8. 사업자등록증 및 자영업 소득신고서(자영업자일 경우)
9. 인감증명서 및 도장
0 개인파산(소비자파산)신청시 첨부서류
0 첨부서류
-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됨.
-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부채증명서 1부
- 카드사용내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만 한 것을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하여야 함.
* 위 재산목록작성시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함.
* 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 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함.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요함.
(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함).
※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담당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0 개인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2009년도 기준시)
-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관보 게재료 정부수입인지 7,800원 (그대로 제출) : 생략(대법원 공고로 갈음)
- 송달료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회) (그대로 제출)
- 신문공고료 채무금 2억원 이하는 면제가능(120000원 면제) : 2006.4.1 이후 삭제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0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 |
| 송달료 |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그대로 제출) |
|
예납금
(2006.4.1 이후 생략) |
383,400원 ->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분) + 관보게재료 23,400(3회분) 일간 경제신문에 면책심문기일, 면책결정, 면책확정을 게재할 공고비용입니다. (예납금은 면책신청서 를 접수하여 면책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